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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64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