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7
노조68107-528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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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회사는 여성 패션전문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499명 중 3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 모두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음. 금년 단체협약 체결 요구사항으로 노동조합에서 에이전시 숍(비조합원이면서 조합비만 내는 제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에이전시 숍의 시행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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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협약자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한 교섭요구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합의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