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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2801997-04-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근기68290-16321996-12-1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1981995-11-17
- 행정해석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371993-04-27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104151984-04-26
- 행정해석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1455-53791982-02-22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2009-02-18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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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재68607-2031996-03-18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
- 행정해석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재보01254-81981970-01-01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