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5.03
조합1452-4633
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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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 은행사업장에 있어서의 대리급 직원이 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자격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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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와 사업주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따라서 은행대리급 행원은 전기 노동조합 가입불허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근로자(동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서 동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그러므로 은행대리급 행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