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51987-01-21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근1455-10161966-03-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4182003-04-08
- 행정해석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기01254-19631992-12-04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2008-02-13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6542004-05-27
- 행정해석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해지01254-71931987-05-04
- 행정해석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01254-71741987-05-04
- 행정해석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법무811-134971980-06-0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01254-227221970-01-01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0811198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