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형태의 수시변동에 따른 전임료 지급수준의 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결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2781993-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22851990-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109141990-08-04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하고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노사32281-6411990-05-04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55901981-05-20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보사노11791962-05-02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노동조합과-13362004-05-19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협력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68207-16251994-10-14
- 행정해석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노사68140-561993-02-1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32281-13871991-01-31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노조01254-8743198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