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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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군산ㆍ군포ㆍ영남ㆍ광주ㆍ음성에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으로 4개지부로 나뉘어져 있음.
노동조합과 회사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각 공장별로 공장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이 대표가 되어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다보니 공장장이 결정할 수 없는 안건과 전사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되어야 할 안건을 회사측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회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89년 이후로 계속 거부하고 있음.
노동조합측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한 적법여부와 회사측의 노사협의회 개최 거부의 노사협의회법에 대한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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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귀문의 경우 각 사업장(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가 동법에 의거 설치된 노사협의회라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사업(회사) 단위에 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다만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