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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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08.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현행3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당사의 주사업장인 부산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
이럴 경우 주 사업장(부산)의 설치와 관계없이 지역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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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동법 제4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08.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서울사무소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다면 지점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08.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