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9011988-02-06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811987-12-04
-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97021987-06-16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한다근기01254-94161987-06-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근기01254-90291987-06-03
- 행정해석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다근기01254-88721987-06-02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741987-05-29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83571987-05-25
- 행정해석일과시간이후 여가선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82911987-05-22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53901987-04-0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43801987-03-17
- 행정해석복지후생지원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3981987-03-03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601987-01-21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