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0
근기01254-9416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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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관하여(당 공사는 노동조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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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인원수 및 대표자 선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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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977.7.26, 대법 77다 355)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는 바, 당 공사는 지사ㆍ사업소가 전국에 산재하여 있어 전 직원이 동일장소에 집결하여 의견 수렴이 곤란한 형편이므로, 지사ㆍ사업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집계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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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는 당해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