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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부78781969-07-1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6661987-04-0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6111981-06-24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154301989-10-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역월에 따라 개근시 부여되나 월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근지1455.9-65151963-04-17
- 행정해석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직자능력개발팀-3142007-09-18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