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1455.9-13015 | 1일 3교대 근로제하의 예비군 훈련 시 당번시간 내의 교육은 유급으로, 당번시간 외의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한해야 하며, 기회교육이나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외의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