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12.14
근기1455.9-13015
1일 3교대 근로제하의 예비군 훈련 시 당번시간 내의 교육은 유급으로, 당번시간 외의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한해야 하며, 기회교육이나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외의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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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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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교대 근로제 하의 예비군 훈련 시 당번시간 내외 교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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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교육이나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외 작업시간에 대한 근로의무 발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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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의거 3교대제로 작업반을 편성했을 경우 예비군기회교육에 있어 당번시간 내의 교육은 유급으로, 당번시간 외의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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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이 군 주둔지에 소집동원되어 소정 기간동안 군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작업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동 기간동안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나, 거주지역별이나 직장별로 소집되는 순회교육이나 기회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시간과 중첩되는 시간 외의 작업시간에 대하여는 근무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훈련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정 근로시간내에서 피로회복에 소요된 충분한 휴식시간이 확보되는 방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