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4.17
근지1455.9-6515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역월에 따라 개근시 부여되나 월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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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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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