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08
근로개선정책과-276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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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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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를 말하며,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고정급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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