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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22-8711996-11-18
- 행정해석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환경68343-3621996-10-23
- 행정해석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981996-07-25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00-1991996-03-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산안68307-1781996-03-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점검 등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781996-02-10
- 행정해석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341995-12-28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041995-12-18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6611995-1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4641995-08-2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3621995-07-1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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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3621995-06-07
- 행정해석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1995.2.1 이전에 구입한 미검정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831995-06-05
- 행정해석건강진단결과보고를 병원의 검진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다산보68300-311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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