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10
산안(건안)68307-36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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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체 도급공사내역이 공장제작분인 PㆍC생산 및 운반과 현장시공분인 PㆍC조립 및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공사금액을 공장제작분을 제외한 현장시공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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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와 같이 당해 공사의 특성상 PㆍC생산 및 조립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PㆍC생산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현장의 공사금액은 공장분과 현장분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공사금액에는 VAT가 포함됨 (산업안전 68307-362, 199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