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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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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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자재 구입, 제작, 운송, 설치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수주 또는 도급금액)이 100억이며, 원자재 구입 및 제작비용이 82억, 현장에서 설치 공사금액이 18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제작과 설치는 각기 다른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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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자재 구입, 제작, 운송, 설치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수주 또는 도급금액)이 100억이며, 원자재 구입 및 제작비용이 80억, 현장에서 설치공사 금액이 2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제작과 설치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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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 두개의 사업면허로 사업을 할 경우, 1. 2와 같이 프로젝트(공사)를 할 때,
(1) 총 공사금액(수주 또는 도급 금액)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총 공사금액(수주 또는 도급금액)에서 원자재 구입 및 제작비용을 제외한 순수 설치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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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 것임.
따라서 원자재 구입 및 제작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급재료비로 보아야 하므로 현장 모두 공사금액 100억원에 해당하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