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10
산안(건안)68307-78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점검 등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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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통령령 제14093호로 1993.12.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 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전 기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비용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처에서도 상위하게 해석하고 있어 질의함.
개정전 기계약되어 시행중인 안전점검비용은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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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제8조 제1항 별표 2 주 1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점검 등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안전점검 비용을 공사비에 추가계상하는 사항은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및 시공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