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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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발주자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일부를 플랜트설비 및 기자재 제작 외주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코자 하는데 적합여부.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건설업의 종류로 분류된 갑, 을 등에 의한 계상기준표 적용이 아니고 1개 공사를 토목, 건축, 기계설치, 전기공사로 세분화하여,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 표준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6조 계상시기 등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 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고시되어 있는데 이때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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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질의한 내용에 의한 플랜트설비 및 기자재 제작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업종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업종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시공회사가 다른 경우는 제외)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1개 공사를 세분화시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