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05
산안(건안)68307-283
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1995.2.1 이전에 구입한 미검정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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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1995.2.1 이전에 구입한 미검정기자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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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및 위험기계ㆍ기구방호조치기준(1993.8.19, 노동부고시 제93-41호)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1995.4.27, 산안(건안) 68322-206과 관련하여 1995.2.1 이전에 구입 사용중인 미검정 가설기자재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도를 보강하고 사용토록 한 것임.
1995.2.1 이전에 구입, 사용중인 가설기자재는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리ㆍ보수하여 사용하되 규격제품 이상의 안전율(예:파이프서포트의 경우 설치간격을 좁히는 등의 방법)을 확보하고 노후된 제품은 폐기시켜야 하며, 미검정 가설기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만약 이와 같은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법적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