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15
산보68300-311
건강진단결과보고를 병원의 검진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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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9조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일반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병원확인서(개인결과표는 근로자측에서 반대)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대치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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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결과보고는 사업주가 검진결과에 따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검진을 받았다는 병원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