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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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현장에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사가 함께 시공될 경우
즉,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의 터널공사와 기존 도로확ㆍ포장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아파트와 그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깊이 10.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와 31미터 미만의 지상구조물 공사 등을 시공할 경우
적용대상 구조물 이외의 시공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관련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 본문 규정중 공사착공 시점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 시작 시점으로 하고, 동 고시 제8조 제2항 별표 4에서 공사 구분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의 작성ㆍ제출대상 공사는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물 시공(31미터 이상의 경우 개조 또는 해체 포함)분에 한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등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도 대상 구조물의 시공분에 국한됨.
동 계획의 도입취지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현장에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 구조물 공사가 있을 경우 여타공사(또는 구조물)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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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현장에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사가 함께 시공될 경우
즉,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의 터널공사와 기존 도로확ㆍ포장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아파트와 그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깊이 10.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와 31미터 미만의 지상구조물 공사 등을 시공할 경우,
적용대상 구조물 이외의, 시공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서 건설업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안전성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깊이 10.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등 7종의 공사규모로 규정하였고,
고시 제95-38호(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 및 확인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공사착공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으로 정의하였음.
이와같은 관련 규정으로 볼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볼 수 있으며, 동 고시 제9조에서는 예를들어 도로공사시 교량공사와 터널공사, 빌딩공사시 굴착공사와 31미터이상의 구조물공사등의 공사시작이 서로 다를 경우에 분리제출토록 한 것은
위와같은 제출대상이 공사규모로서 각각의 심사대상구조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