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
-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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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
- 행정해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6231999-08-26
- 행정해석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한다.협력68140-1841999-05-25
- 행정해석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41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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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 행정해석사업의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임금68207-1491999-02-27
- 행정해석기금의 합병시 정관의 변경을 거쳐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임금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산보68307-7171998-11-19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