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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7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입·소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