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4
임금68207-7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입·소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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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격지 신입사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원주택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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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4조(기금의 부동산 소유)에 의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입·소유가 허용됨.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 68207-714, 199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