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23
임금68207-232
매각되는 사업소 직원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에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일부사업소의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해당인원에 비례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각되는 사업소 직원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구체적 기금의 분할기준은 분할매각에 따라 이동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기준을 ○○공사 기금협의회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임금 68207-232, 199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