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19
임금68207-78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으로 희망퇴직 예정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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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 예정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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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 예정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임금 68207-782, 199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