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24
임금68207-137
기금의 합병시 정관의 변경을 거쳐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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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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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임금 68207-137, 199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