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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14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폐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합병으로 A사가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A사의 기금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