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근기1455-110221982-04-21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0611981-04-28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무811-86231981-03-19
- 행정해석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니다근지1455.9-94771971-09-07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노정근1455-9921966-03-04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2022-01-27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26392021-06-08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762021-05-28
-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2021-05-07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272020-06-11
- 행정해석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32020-02-07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672020-01-08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4758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