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9.07
근지1455.9-9477
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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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의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 퇴근시간 오후5시 30분이나 이중 일부 작업공정의 개선 등으로 일부 직원에 한하여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 30분에 퇴근토록 시차제를 실시할 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저촉될 경우의 법적근거(단, 오전 10시 30분 출근, 오후 7시 30분 퇴근은 3주에 1주일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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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