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04
노정근1455-992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저축금이 근로기준법 제2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한도내에서의 저축금은 근로기준법 제2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국민저축조합법을 빙자하여 동법 소정의 금액 이외의 저축금 관리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