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08
근로기준정책과-167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 근로기준법 」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없으므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무급 처리하더라도 「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2328, 2004.5.12.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