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18
근로기준정책과-4758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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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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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은 원칙적으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일반법임. 다만, 동법 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 국가공무원법 」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 사립학교법 」이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 」에 「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