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21
근기1455-11022
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에 의하면,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며,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여기서 이 법에 의한 모든 책임이란 법에 의한 재해보상 즉, 요양보상ㆍ휴업보상ㆍ장해보상ㆍ유족보상 및 장례비 등 일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 일체가 모두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