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1.27
임금근로시간과-247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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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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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 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 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 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 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휴가는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