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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9. 21. 및 9. 22.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파기…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432025-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17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기각경북2025부해9062025-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묵시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082025-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평가 결과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기하기 위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정해진 기한도 없이 종전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만을 받으며 근로를 지속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0592025-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10. 2.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은 2025. 10. 2.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6002025-12-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0062025-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에 대해 인사 규정상 사전 서면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일부인정경기2025부해4049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전체의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842025-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별도 집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도록 여러 차례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부족하게 이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30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062025-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따른 보직 해임 및 전환 배치 검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일부인정경기2025부해32902025-1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몇 개월이 지나 신입직원을 채용한 사실과 신입직원의 수습 및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할 때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조직 내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83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81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04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영악화의 주된 이유가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 업무 직접하기가 비용 절감에 일부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5242025-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과 복직명령의 선후관계, 복직명령 이후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액을 판정받을 구제이익…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192025-1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기각서울2025부해40352025-12-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