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9382008-05-13
- 행정해석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2019-01-09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5592007-02-20
- 행정해석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6802000-08-02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3321999-05-03
- 행정해석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근기01254-162791987-10-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보노정1452.5-26221963-02-13
- 행정해석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노조01254-6181997-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노조-6472004-03-15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노조01254-4911997-06-02
- 행정해석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노조01254-4061997-04-28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조01254-921994-01-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이행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같이 한다보노정1452-190701963-06-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540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