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31
노조68107-382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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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의 규정으로 가입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가 특정 지역의(○○지역의 대규모 및 중소영세사업장)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을 정하여 지역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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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현행 2009.12.31)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6.12.31일까지(현행 2009.12.31)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