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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66 |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