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10
노사관계법제과-366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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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제63조(복지후생)는 "근로자의 자녀 중 중ㆍ고생에 대하여는 전액, 대학생은 30%를 학자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노조법 제3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학자금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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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3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참조).
따라서,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