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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4822010-12-20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 행정해석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32011-06-21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
-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8692010-10-26
-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3722005-04-28
- 행정해석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업무 외의 업무 수행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962000-01-01
- 행정해석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72015-12-09
- 행정해석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노조01254-9621995-08-30
-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2862011-07-2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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