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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0-452 |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