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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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안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영 19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규칙 2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된 보건대행기관의 의사는 별표6(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해당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다)항의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검진기관(의보지정의원)에서 4년 이상 일반검진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반검진기관에서의 일반검진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과 산업의학분야라 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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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분야는 상기 기관에서의 의사업무 영역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 (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 (1)의 (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산보 68340-452, 2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