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1067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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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해외법률전문가(해외변호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기관(대학)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 국내훈련의 경우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므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외훈련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학위취득과정 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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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외훈련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훈련비용의 지원대상 훈련과정은 동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동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ㆍ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이어야 하며
- 동 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