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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067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