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1-61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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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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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호(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현행: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0조ㆍ제281조 및 기계ㆍ기구등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