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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1-611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