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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32262004-05-20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24152004-04-30
- 행정해석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20172004-04-09
- 행정해석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9252004-04-08
- 행정해석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환경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14932004-03-18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환경과-9272004-02-24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산업보건환경과-922004-02-24
- 행정해석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산안 68320-3802003-09-29
- 행정해석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산안68320-3802003-09-29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산보 68344-7872003-09-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의산보 68344-7322003-09-01
- 행정해석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산안(건안) 68307-123200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