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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771 | 1.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2.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