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9
산업보건환경과-2017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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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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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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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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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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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