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18
산보68344-305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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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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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