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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770 |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 이상이 함유된 천장 재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