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18
산업보건환경과-1493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환경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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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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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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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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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