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24
산업보건환경과-927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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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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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1.1부터 확대.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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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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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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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